평 일 | 토 요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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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40 ~ 16:40 | X |
구 분 | 담당업무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팩스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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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무 부 | 학생 전입학 | .. | .. | .. |
진학, 진로 | .. | .. | ||
교육관련 각종상담 | .. | .. | ||
학교폭력 | .. | .. | ||
행 정 실 | 스쿨뱅킹, 급식, 제증명발급 | .. | 033-340-5492 |
종류 | 발급부서 | 수수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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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| 교무실(담임교사)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교육비납입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수상확인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(교육청) |
졸업(예정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 |
생활기록부 사본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제적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검정고시 증명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인터넷 |
재직증명서(교직원)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인터넷 |
경력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퇴직(예정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연수이수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수상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벽지학교 근무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(갑종근로소득에대한) 원천징수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병사용 학력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▶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
▶ 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공인인증기관 | 홈페이지 주소 | 인증서 종류(용도) |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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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보인증 | http://www.signgate.com | 전자거래범용(개인) | 4400원/년 |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 | 무료 | ||
신용카드용 | 무료 | ||
코스콤 (한국증권전산) | http://www.signkorea.com | 범용(Platinum) 개인인증서 | 4400원/년 |
Special | 무료 | ||
Gold | 무료 | ||
금융결제원 | http://www.yessign.or.kr |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| 무료 |
한국정보사회진흥원 | http://sign.nca.or.kr | 특수목적용(국가 및 공공기관) | 무료 |
한국전자인증 | http://www.crosscert.com | 전자거래범용(개인) | 4400원/년 |
특수목적용 | 무료 | ||
한국무역 정보통신 | http://www.tradesign.net | 전자거래범용(개인) | 4400원/년 |
특수목적용 | 무료 |
■ 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
◎ 학부모 서비스란?
◎ 학부모 서비스(내자녀 바로 알기) 열람신청 절차
◎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
(학교에서 한 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.)
◎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 - 평일 : 08:00 ~ 20:00
◎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※ 단,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, 성적, 학교생활기록부, 교육과정,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◎ 관련규정 :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.중.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◎ 증빙자료 :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,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■ 초등학교 전(편)입학 절차 안내
*유의사항